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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이야기

건축물 유지.관리 점검 메뉴얼

by 건축사 손정민 2015. 3. 13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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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축물 유지.관리 점검 메뉴얼]

2014년도부터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제도가 신설되어 안내해드립니다.


건축법 제35조(건축물의 유지 관리)

건축법 시행령 제23조(건축물의 유지 관리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제23조의 2(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)

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기준 10년이 지난날로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 실시

1. 다중이용 시설물

2.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(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)

3.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


[점검 수행자 자격]

1. 건축사사무소



[점검 사항]

1. 대지

2. 높이

3. 구조안전 (시특법에 의한 점검을 받는 경우 제외)

4. 화재안전

5. 건축설비

6.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



[점검 수행 절차]

1. 허가권자(관할관청)에서 대상 건축물 확인, 통보

2. 관리주체에서 점검자 선정 및 계약

3. 허가권자 관련 자료 제공

4. 점검 수행 및 결과 제출

5. 결과 보고

6. 건축물 대장 기재


[점검 평가 ]

항목별  1~5점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함.

1점(매우불량) : 도면과 상이하며 긴급한 보수, 보강 필요

2점(불량) : 도면대로 시공하였으나 보수, 보강 필요

3점(보통) : 사용상 문제가 없음

4점(양호) : 성능 양호한 상태

5점(매우양호) : 최근 5년이내 재시공, 보수,보강 실시하고 양호한 상태

점검결과에 따라 개선 사항, 위법 사항, 사진 현황을 기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