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건축물 유지.관리 점검 메뉴얼]
2014년도부터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제도가 신설되어 안내해드립니다.
건축법 제35조(건축물의 유지 관리)
건축법 시행령 제23조(건축물의 유지 관리)
제23조의 2(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)
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기준 10년이 지난날로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 실시
1. 다중이용 시설물
2.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(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)
3.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
[점검 수행자 자격]
1. 건축사사무소
[점검 사항]
1. 대지
2. 높이
3. 구조안전 (시특법에 의한 점검을 받는 경우 제외)
4. 화재안전
5. 건축설비
6.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
[점검 수행 절차]
1. 허가권자(관할관청)에서 대상 건축물 확인, 통보
2. 관리주체에서 점검자 선정 및 계약
3. 허가권자 관련 자료 제공
4. 점검 수행 및 결과 제출
5. 결과 보고
6. 건축물 대장 기재
[점검 평가 ]
항목별 1~5점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함.
1점(매우불량) : 도면과 상이하며 긴급한 보수, 보강 필요
2점(불량) : 도면대로 시공하였으나 보수, 보강 필요
3점(보통) : 사용상 문제가 없음
4점(양호) : 성능 양호한 상태
5점(매우양호) : 최근 5년이내 재시공, 보수,보강 실시하고 양호한 상태
점검결과에 따라 개선 사항, 위법 사항, 사진 현황을 기재함.
'나의 이야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인천.시 경계 진출입 경관 개선사업.(xect건축사).[부평구 삼산동 ~ 부천시 상동 경계[길주로]] (0) | 2015.03.13 |
---|---|
인천 부평구 실내 다목적 체육관건립 설계 (xect건축사) (0) | 2015.03.13 |
xect건축사 - 바다,빛,바람,건축 (0) | 2014.07.30 |
인천.영종역사문화관 [ 현상설계작 2014 ] (xect건축사) (0) | 2014.05.13 |
xect건축사사무소 (0) | 2014.02.08 |